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호스피스 의료 수준을 높게 인정한 수동연세요양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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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지난 3일 해강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현재 암관리법상 의료기관 중 의원급도 지정 대상으로 되어있지만 병원급인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있다”며 “연간 3만2000여명의 말기암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, 요양병원의 지정 대상 포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”고 강조했다.
또한 윤 회장은 “요양병원이 지정 대상 자체에서 빠져 있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서 자격이 충분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연세요양병원이나 분당 보바스기념병원 등 다수의 경쟁력있는 요양병원에게 기회조차 갈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
저작권자 출처 © 의사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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